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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자료공유

전기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겸임(중복선임)이 가능한 것인가?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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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몰 회원께서 게시물 올린 것 인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 기계설비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와 통화후 게시한 내용인 것 같아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
참고가 되시라고 올립니다.


 (협회 통화 내용 요약)

나 :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 전기안전관리자인 제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중복선임(겸직)이 가능한지요?

기계협회 : 기계설비법에서는 겸직(중복선임)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기계협회 : 단, 전기사업법에 겸직(중복선임)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으면 중복 선임(겸직)이 안됩니다.

전기협회 : 원칙적으로는 중복선임(겸직)이, 안됩니다만.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규정은 이른바, 선언적 규정(법률적 처벌이 없는 규정)입니다.

나 :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 선임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겸직)을 해도 처벌할 근거도 없고 책정된 과태료 또는 벌금도 없는거네요?

전기협회 : 네, 맞습니다.

전기협회 : 하지만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중복선임(겸직)후.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된 민.형사상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책임 문제는 전기안전관리자로 1개만 선임하며, 근무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손해배상 아닌가요?

전기협회 : 그건 그렇지요.

결론 : 전기사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타 분야와 중복선임(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이건, 그들이 이야기 하는 선언적 규정(즉, 법률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없는 형식적 규정 = 권고사항)이라는 이야기네요.

즉, 전기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동시 선임(겸직)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관련법에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시말해, 중복선임(겸직)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끝~~

[출처] 전기안전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겸임(중복선임)이 가능한 것인가? (시설관리몰(M)) | 작성자 기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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