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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2

비사업용 토지와 비교과세의 실체 토지가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고 이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16~52%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토지매매업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부터 먼저 알아보자. K씨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3억원이고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보유기간은 10년이다. 물음에 답하면? 단, 양도시점은 2018~2019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물음1: 이 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물음2: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1의 경우 ●물음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2021. 3. 24.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임야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리고 나대지는 사업게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경웨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 초과분과 별장의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202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세율은 무려 57.5%(52%+5.2%)에 달하게 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같은 고율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되어 비사업용..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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