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나 매입시 건물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이는 납부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기 환급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화면 상단에서 '사업자 선택'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선택'이라는 화면이 뜨면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등록된 사업자번호를 선택한 후 하단 '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
2. 상단의 ①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밑에 메뉴가 나오면 세금 신고 아래 ②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의 '조기환급신고(월별)'을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①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②사업자 세부사항이 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③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규로 사업자를 내고 분양이나 매수를 할 때는 다른 매출이나 매입이 없으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두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6. 하단 화면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7. 매출은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가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8.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전자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이 뜨면 에서 보이는 공급가액을 따로 적어 놓습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팝업창에서 확인한 내용을 ①과 ②에 입력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합계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10. 입력한 정보가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에 뜹니다. 확인 후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11. 건축·구축물 부분에 ① 공급가액과 건수를 입력하고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③ 완료 후에는 화면 하단의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12.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란에 금액이 들어간 것을 확인합니다. ② 환급받을 세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기호가 붙은 것은 환급받은 금액이고 플러스 금액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13. ① 환급받을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여기에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② 하단의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14.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5.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시면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이 안내가 되고 인쇄를 통해 신청결과를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