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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일정과 방법 / 달라지는 것들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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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5일인 오늘부터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도 시작됐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조회 가능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봐야 하죠.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일정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일정 · 조회 방법

1월 15일인 오늘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운영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페이지에서 오전 6시~ 24시(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월 15일~1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들어가면 아래처럼 간편화면이 나올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릅니다.

금년부터 로그인 방식이 조금 더 편해졌는데요. 아래처럼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혹시 이전에 쓰던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그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누르시고,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간편서명 로그인을 눌러보세요.

 

간편인증은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으로 "카카오톡"을 선택하고 휴대폰번호입력, 전체동의, 인증요청을 차례대로 눌러보세요.

 

 

카카오톡 지갑만들기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은행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보낸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마치고 나면 컴퓨터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인증을 완료하고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병원 자료가 아직 다 안넘어왔다는 말과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별 이용시간이 30분이라는 말입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아래처럼 항목별로 하나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누르면 아래처럼 전산으로 얻어온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전산망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말이나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위에 눌러서 나온 항목들이 바로 회사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조회를 다 하셨으면 아래화면처럼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제출할 자료 저장하기

아래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파일(pdf)을 저장하라고 하는데요. 위치를 잘 기억하시거나 이그림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위의 창에서 왼쪽에 있는 내PC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눌러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면 아주 쉽게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생긴 본인이름의 2020년도..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줍니다.

역시 예상세액을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모친 부분이 "해당없음"으로 나오면서 예상세액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살표친 "급여 및 예상세액"을 눌러서 급여를 입력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당화면에서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면 맨 마지막에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사항으로는 제출 서류는 1월20일 내외로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내면 되니까 너무 다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보청기구입비나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등 위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을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환급액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연말정산 세부내용

근로자는 최종 확정된 공제신고서 자료를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기간

대상

내용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용

1월 15일 ~ 17일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1월 18일부터~

홈택스 → 회사 ·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부터~

홈택스 →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

~2월 28일까지

근로자 → 회사

2020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까지

회사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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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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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들 1.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납니다. 안경 구입 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과 더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금액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의료비 가운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1월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받아 20일(수)에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제공 내용

안경 구입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한 비용

월세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실손의료보험금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사로부터 일괄 수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8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관련 기부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된 내역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들 2.

민간인증서로 자료 조회 가능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 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의 민간인증서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로 자료를 조회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단,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모바일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로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PC(홈택스) · 모바일(손택스)

모두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PC(홈택스)에서만 가능

- 사설(민간) 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들 3.

부양가족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 신청'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거나 팩스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지는 것들 4.

2020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기려면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미리 확인해보면 좋은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히고 있죠.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사항은 오산시 포스팅( https://blog.naver.com/osan_si/222167883071 )을 확인해 주세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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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일정과 방법 / 달라지는 것들|작성자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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