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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및 재활용 불가품목품목 세부품목 분리배출방법
- *재활용품 배출시 준수사항 재활용 안 되는 품목
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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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 종이류 1회용 기저귀 화장실 사용 휴지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포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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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우유팩, 음료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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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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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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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통, 폐유통 이물질이 묻어있는 제품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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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기타병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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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들어 있는 병, 거울, 도자기류, 폐타일 |
플라스틱류 | 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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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부착상표가 붙어 있는 것 |
합성수지 용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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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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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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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필림) |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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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막대, 원형, 삼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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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형광등 백열전구 |
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등 |
- 모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 배출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도 분리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일반폐기물입니다.
- 이물질이 묻은 경우에도 종량제봉투에 배출 해 주세요.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책상, 가구, 침대 등 종량제봉투(마대)에 담아서 배출 할 수 없는 대형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스티커 구입·부착 후 배출
다량폐기물 배출요령
-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은 시청에 신고 후 배출
- 톤(㎥)당 처리 수수료: 25,000원
- ※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5톤이상 폐기물 중간처리업체5톤(㎥) 이상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연락처
폐가전제품 배출요령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센터: ☎1599-0903 인터넷접수: www.15990903.or.kr 바로가기
(콜센터운영시간: 평일 08시~18시, 인터넷: 상시 접수신청 가능, 수거차량 운영시간: 평일 및 공휴일 08시~18시)
- 예약희망 배출 일을 인터넷(모바일) 또는 전화로 예약
- 방문확정방문일 확정안내
(수거전담반) - 수거수거전담반이 예약된 날짜에 방문수거(무료)
- 재활용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통해 소재별 재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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