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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by 돌덩이TV 돌덩이강사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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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로 신청1
  •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으로 신청1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1
  1.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4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1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12
  • 기한후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2
  • 반기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30일 지급)2

필요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있습니다.2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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