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12
- 기한후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2
- 반기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30일 지급)2
필요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있습니다.2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00x250
'시설관리 자료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 3교대 근무에 대해 (0) | 2024.05.18 |
---|---|
시설관리 영선업무 (0) | 2024.05.18 |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건물/시설관리 자격증 (0) | 2024.02.18 |
돌덩이강사가 기계선임자격증[건축설비기사]을 취득하려는 이유 (2) | 2024.01.01 |
2024년 달라지는 시설, 건물관리 달라지는 제도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