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출을 실행하시는 경우에 LTV니 DTI니 뭐니 하는 것들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출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이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개념 > :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내가 제공하는 담보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LTV가 70%이고 내가 제공하는 담보가 1억원이라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원에 70%인 7천만원이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LTV가 높은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 기본개념 >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내가 갚아야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최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2500만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DTI 계산에 활용되는 원리금 합계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기본개념 > :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DTI와 비슷하지만 내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합산하여 소득과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소득이 5천만원이고 DSR이 50%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대출받은 신용대출+학자금대출이 연간 1000만원씩 상환중이라고 하면,
제가 신규로 대출받아서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왜 운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는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을 까다롭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LTV가 90%까지 가능하다면 5억짜리 집을 살 때 현금은 5천만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별정책>을 실시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낮은 LTV DTI를 적용하고, 무주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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