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사용전 검사 의무화
건축물 규모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신설, 등록요건 살펴봐야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지구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을 받으면서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계설비’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일반 국민들이 질좋은 실내 환기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계설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성능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는 줄이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계설비법은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 집행은 올해 4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오는 18일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계설비법 집행 후 뚜렷하게 달라지는 몇가지를 짚어본다.〈표1, 표2 참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그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신청은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국토부가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관리 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4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총괄 및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각각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및 수첩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신고 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 증명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5년의 유예기간을 줘 자격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7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건축물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된다. 따라서 자격 조건에 관계 없이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 시 2020년 4월 당시 재직 사실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협회는 4월 18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교육만 실시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업 등록=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역할이다. 성능점검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기술인력 4명(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 책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종의 장비를 보유한 후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변경등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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