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전기1000KW이상건물이면 전기산업기사 1명이상 선임 필요
(전기는 대체할수 있는 양성교육이 없어 무조건 전기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없으면 선임불가)
선임 안하면 벌금 500만원, 전기 선임자가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않으면 건물주에게벌금80만원
2021.04.23 - [유용한 정보/취업관련정보]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 공부방법
2. 냉동기
건물에 냉동기 있으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선임 필요(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대체 가능)
냉동능력이 50~100톤이면 2명(그중 1명은 5년이상 경력)이상선임 필요
3. 보일러
건물에 보일러 있으면 보일러기능사 선임필요(안전검사기기 조종자 대상 교육으로 대체 가능, 단 출력 0.5MW이하까지만 가능) 보일러 선임 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1000만원
3-0) 보일러 연료에따른 구분
3-1) 보일러 연료가가스이면 가스기능사 선임 필요(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월 사용량이 40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2명이상 선임 필요
가스 선임안하면 벌금 1000만원
선임 숫자 모자라면 벌금 500만원
3-2) 보일러 연료가액체(기름)이면 위험물 기능사 선임 필요
4. 승강기
건물에 승강기가 있으면 승강기기능사 선임필요(승강기 관리교육으로 대체 가능)
승강기 선임안하면 건물주에게 벌금 200만원
5. 소방
전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시설(기계/전기)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자격증 중의 1명이상 선임 필요
(소방 안전관리자양성교육으로 대체 가능)
소방 선임자는 2년에 1번씩 소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020.12.22 - [유용한 정보] - 시설관리의 업무파트 3가지(전기/소방/기계)
6. 건물관리
건물에 거주하는 인원이 일정이상이면 주택관리사, 경비원 선임 필요
#만약 사고가 나면선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게 되니
자기가 선임한 분야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해야 한다.
@결론
전기파트 빼고는 기능사도 없어도 다 양성교육만받아서 선임할 수 있음
전기는 양성교육이 없다.
그래서 시설관리 대빵은 전기기사 있는 사람임
전기기능사라도 있으면 대빵밑에서 대빵일을도와서 전기시설점검 업무를 할 수 있다.
전기기사를 가진 대빵은 전기기능사 가진사람이 들어와야 자기 일을 대신해주기에
전기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함
다른건 없어도 다 양성교육 보내면 되니까
2021.01.07 - [유용한 정보] - 시설관리 자격증 분야별정리
단 대규모라면 양성으로는 선임할 용량이감당안되서 기계파트쪽의 대빵도 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중소규모 건물이므로 기계대빵없어도 전기대빵 혼자 양성교육 받으면 전파트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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