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상가/공장의 소유자는 보통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매수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과 임대를 위한 투자목적이 있는데, 현재관리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70~8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임대를 위해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테리어를 해 주어야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가 기본 인테리어를 해 주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런 공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사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각서를 받는다. 각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각종 법규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준공 시에는 모든 세대가 건축 및 소방법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에 인테리어를 하면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각서는 관리사무소 행정 방어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복층 사무실을 구성하려고 하는 소유주가 있을 때 복층은 건축법상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고 진행하여야 하나 업자에게 강행을 시키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럴 때 관리사무소는 이런 각서를 받아두어 향후 생길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복층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증축에 속하므로 서류상 방어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테리어업자에게 인테리어 예치금을 면적별 금액을 산정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사용하는 건물사용료 5만 원을 공제, 소방공사 시 물을 빼야 하기에 2만 원 추가 공제한 후 공사 후 각종 폐기물이나 잡자재를 문제없이 치운 경우는 23만 원-기본공제 5만 원-소방물값 2만 원=16만 원을 다시 돌려준다. 신고 없이 도둑공사를 하거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엘리베이타 사용을 정지시키면 공사업자가 일을 할 수 없기에 나른 대응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인테리어 공사 관련 에피소드로 관리사무소에 자주 방문하여 인테리어 예치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는데 차량통제를 하였더니 예치금을 납부하였다. 결국에는 폐기물도 치우지 않고 공사가 끝나서 알게 된 사항은 일당으로 일한 분들이 관리사무소로 와서 인건비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치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리사무소 비용으로 손실이 일어날 뻔했던 기억이 난다. 그 업체가 남기고 간 폐기물 처리비용이 2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갔으나 인테리어 예치금으로 처리하였다. 초보 소장이나 관리과장은 이런 점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잘 만들고 현장관리를 잘하는 인테리어 업자들도 있지만 현장관리가 형편없는 업자도 있기에 관리사무소의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1.03.09 - [좋은 글/건물관리 천재가 된 돌덩이주임] - 건물관리 천재가 된 돌덩이주임-6부 체계적인 건물관리란 이런 것이다(행정 편) [03 하자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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